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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2일]『노원구 건축위원회』위원 위촉에 따른 추천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9-16 조회: 3

노원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원구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관련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추천을 우리 협회에 요청하여 왔습니다. 추천을 희망하시는 회원사 임직원께서는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어 위원추천인 양식에 맞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한 : 2022. 9. 22. (목) 10:00까지

  나.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추천서 이메일(dy250@cmak.or.kr) 제출

  다. 기 능 : 건축허가 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시미관 및 거주자의
              편의와 안전 향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라. 관련법령 : 「건축법」 제4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5조

  마. 위촉대상 : 건축계획 3명, 건축구조 1명, 건축시공 1명
    ※ 상황에 따라 추가 변경이 있을 수 있음

  바.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연임 1회 가능)

  사. 제출서류 : 노원구 건축위원회 신청서, 건축위원회 추천서 각 1부

※ 정관상 미납회원은 회원의 혜택 및 자격 등이 정지되므로 추천 받고자 하는
   회원님은 회비납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220916 『노원구 건축위원회』위원 위촉에 따른 추천 안내(시행) 1부
2. 노원구 건축위원회 추천서 및 신청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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