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 같은법 시행령 제112조
및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제66조 등에 따라 구성하고자 우리 협회에 위원 추천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추천을 희망하시는 회원사 임직원께서는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한 : 2022년 11월 13일(일) 18:00까지
나. 신청방법 : 신청서
이메일(dy250@cmak.or.kr) 제출 다. 제출서류 : 모집공고 지원서 1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 끝.
라. 기타사항 : 모집분야, 응모자격 등 세부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붙 임 :
1. 221102 평택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알림 및 위원 추천 안내(시행)
2. 평택시 도시계획위원 모집공고문 1부.
3. [서식1] 평택시 도시계획위원 모집공고 지원서 1부.
4. [서식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 끝.
※ 정관상 미납회원은 회원의 혜택 및 자격 등이 정지되므로 추천 받고자 하는
회원님은 회비납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