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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

2023년도 연회비 납부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1-26 조회: 2
계묘년 새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귀사의 사업이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협회는 회원들께서 납부해 주신 회비를 기반으로 금년의 활기찬 사업운영을 추진하고자 아래와 같이 2023년도 연회비를 부과합니다.
회비를 미납한 회원은 협회의 확인업무, 자문위원 및 정부포상 추천 등에 제한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연회비는 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산정하여 납부해 주시고, 귀사의 2022년도 결산이 완료되면 손익계산서 사본을 팩스(02-585-2689)로 제출하여 정산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통상회비는 CM실적심의(2023년 4월) 이후 해당 회원에게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회비구분 : 2023년도 연회비

  납부기한 : 2023년 2월 24(금)까지

  납부은행 계좌번호 : KEB하나은행 182-910007-92604
                       (예금주 : 사단법인한국건설관리협회)

  문의사항 : 운영지원본부 천금자 본부장 ☎02-585-7092

[첨부파일]  시행공문 및 회비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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