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추가 의견 조회 요청
국회(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에서 민간 대규모 건축물의 감리 강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불특정 다수 이용 건축물에 대한 허가권자 지정 감리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우리 협회는 지난 2월 8일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 바 있으나, 추가로 찬반 의견을 포함한 상세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붙임2>의 검토의견 양식을 작성하시어 2025년 3월 31일(월)까지 이메일(정책사업본부 박지훈 대리,
jhpark@cm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사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붙임 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2. 검토의견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