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에서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기본방향 및 건립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인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우리 협회에 위원 추천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추천을 희망하시는 회원사 임직원께서는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한 : 2026년 8월 7일(금) 18:00까지
라. 기타사항 : 모집분야, 위원임기 등 세부사항은 붙임 안내문 참조
첨부 :
1. 260803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 안내(시행)
2.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 안내문 1부.
3.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