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69조에 따라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같은 법 제 70조에 따른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우리 협회에 위원 후보자 추천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추천을 희망하시는 회원사 임직원께서는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접수기간 : 2026. 6. 29.(월) ~ 7. 6. (월) 18:00까지
나. 응모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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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 대학의 공학 및 법률학 분야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산업과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 건설업 또는 건설용역업에서 임원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건설산업 관련 10년 이상 종사한 자
- 협회, 공제조합, 그 밖의 건설관련 단체에서 임원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건설산업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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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1. 추천양식 1부
2. 이력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