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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능력평가공시신청에 따른 제무재표 제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3-04-09 조회: 2

1. 대 상 : CM능력평가공시신청서를 제출한 업체

2. 제출기한 : 2003. 4. 15까지

3. 근 거 :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5조의2 제1항

4. 제 출 처 : 한국CM협회 사업지원본부 [(02) 561-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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