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CM)능력평가·공시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3-07-10
조회: 4
우리 협회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CM능력평가·공시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건설사업관리자(업체)별 능력평가결과를 2003. 9. 1부터 공시합니다.
▣ 공시방법 : 전자공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www.kiscon.net)
한국CM협회 홈페이지 (www.cmak.or.kr)
▣ 공시내용 : - 업체 일반현황
- CM실적 및 CM유사실적 (1997.01 ∼ 2002.12)
- 건설공사실적, 엔지니어링사업실적, 감리용역실적, 건축설계실적
- CM관련인력보유현황
- CM업무의 내용이 신고나 등록을 요하는 경우의 신고·등록현황
(건설관련업면허 보유현황)
- 재무정보현황
- 신용평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