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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CM능력평가공시에 관한 설명회 개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4-11-30 조회: 4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CM)능력평가공시제도를 도입하여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5년도 CM능력평가공시에 관한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004. 12. 15(수) 15:00~17:00

2. 장 소 : 건설회관 중회의실(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

3. 참석대상 : CM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CM능력평가공시를 받고자 하는 자

4. 주 최 : 건설교통부

5. 주 관 : 건설사업관리협회(한국CM협회)

6. 설명회 내용 : 설명회시 자료 배포 예정

7. 문 의 처 : 사업지원본부 백일천 Tel:(02)561-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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