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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정관 시행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5-03-21 조회: 2

제8차 정기총회(2005. 3. 9)의 의결을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득한
개정정관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 개정내용 : 제6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신설

- 변경허가 : 2005년 3월 17일

- 정관시행 : 2005년 3월 21일

[첨부파일] 정관


첨부파일 (1개)
rule1.hwp (40.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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