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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5-10-05 조회: 2

과학기술처로부터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검토
요청이 있어 통보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현황/개정안/개선사유" 서식에
의거 10월 6일까지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개정(안) 우리협회 홈페이지 법령 소식란에서 출력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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