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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CM능력평가·공시에 관한 설명회 개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5-11-09 조회: 3

정부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사업
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지난 2003년도부터 건설사업관리(CM)능력평가·공시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6년도 CM능력평가·공시에 관한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005. 12. 13(화) 15:00∼17:00

2. 장 소 :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 지하철7호선 학동역)

3. 참석대상 : CM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CM능력평가·공시를 받고자 하는 자

4. 주 최 : 건설교통부

5. 주 관 : 건설사업관리협회(한국CM협회)

6. 설명회 내용 : 설명회시 자료배포 예정

7. 문 의 : 사업지원본부 주임 김선옥 Tel : (02)585-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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