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실적확인수수료 인하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6-02-28
조회: 2
우리 협회는 2006년도 제1차 이사회(2006. 2. 23)의 의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등의유지·관리업무처리규정 제7조 제1항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CM실적확인
수수료를 인하하여 시행합니다.
1. CM실적확인수수료 인하 내역
○ 1건당 100,000원 → 1건당 50,000원
2. 시 행 일 : 2006. 3. 2.
[첨부파일]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등의유지·관리업무처리규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