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협회는 개인 및 비영리법인 등으로 구성된 특별회원이 있으나, 그동안 많은 변동으로 인해 회원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특별회원의 회원자격유지여부와 기타 회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오니 협회 총무팀으로 2006년 7월 30일까지 아래서식에 의거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비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다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바에 따라 시행코자 합니다.
회원자격유지여부 확인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회원자격유지여부 : 유지 또는 탈회
회원자격유지 희망자 기재사항 (탈회를 원할 경우 작성하지 않음)
1. 소속 정보
- 회사명
- 전화번호
- 팩스
2. 자택 전화 및 주소
3. 휴대전화
4. 이메일
※ 문의사항은 협회 총무팀(☎02-585-7092)으로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