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2007년도 연회비를 아래와 같이 부과하오니 기한내에 납부(미납회비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7년 회비부과기준은 전년도와 동일함으로 전년도 재무제표중 손익계산서의 회사 전체 매출액에 따라 산정·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과대상 : 일반회원
▣ 회비구분 : 2007년도 연회비
▣ 납부기한 : 2007. 3. 16.
▣ 납부은행 : 외환은행 064-22-00743-0 (예금주 : 건설사업관리협회)
▣ 문 의 처 : 총무팀 과장 천금자 ☎(02)585-7092
[첨부파일] 연도별 연회비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