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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CM능력평가·공시 업무협의회 개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8-11-28 조회: 4

우리 협회는 지난 11월 27일(목) 오후 3시부터 협회 회의실에서 국토해양부 담당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건설설비협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설감리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CM능력평가·공시업무협의회를 개최하고 2009년도 CM능력평가·공시 업무계획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했으며 각 단체들은 원활한 평가·공시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09년도 CM능력평가·공시 설명회는 국토해양부와 한국CM협회가 공동으로 오는 12월 9일 오후 2시부터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그리고 2009년도부터 개선 공시할 주요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정보공시 다양화 문제로서 동 평가·공시 목적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발주자가 CM발주시 적정한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나 그동안 상세한 정보부족 및 변별력 미흡 등으로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특히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6호에 의거 감리가 CM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CM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회계예규에서도 이를 금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CM능력평가·공시할 때에도 여러 가지 현실여건 등을 감안하여 감리실적을 감리의 종류별로 합계 금액만 공시하고 있어 발주자가 CM을 발주할 경우 활용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이러한 점을 CM실적심의위원회에서 수차례 논의한 끝에 지난 5월 16일 회의에서 감리실적을 CM실적에 포함하여 공시할 것을 의결하였으며 또 협회 제도·정책위원회에서도 논의한 결과 모두 이의 없이 동의함에 따라 이번 협의회에서 최종 협의하고 2009년도부터 CM능력평가·공시 신청업체가 희망할 경우 감리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CM실적에 포함하여 상세하게 공시하여 발주자가 CM발주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두 번째는 그동안 발주 및 계약형태에 따라 CM실적과 CM유사실적으로 나누어 공시하였으나 그 구분이 모호하여 많은 혼돈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CM유사실적에 대한 공시를 폐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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