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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CM능력평가 공시 설명회 성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8-12-09 조회: 5

우리 협회는 지난 12월 9일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2시간 30분동안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에서 건설사 및 용역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해양부와 공동주관으로 2009년도 CM능력평가‧공시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주요 설명내용는 2009년도 CM능력평가‧공시계획 및 신청서 세부 작성요령 등이며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정보공시 다양화 문제로서 동 평가·공시 목적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발주자가 CM발주시 적정한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나 그동안 상세한 정보부족 및 변별력 미흡 등으로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특히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6호에 의거 감리가 CM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CM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회계예규에서도 이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CM능력평가·공시할 때에도 여러 가지 현실여건 등을 감안하여 감리실적을 감리의 종류별로 합계 금액만 공시하고 있어 발주자가 CM을 발주할 경우 활용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이러한 점을 CM실적심의위원회에서 수차례 논의한 끝에 지난 5월 16일 회의에서 감리실적을 CM실적에 포함하여 공시할 것을 의결하였으며 또 협회 제도·정책위원회에서도 논의한 결과 모두 이의 없이 동의함에 따라 2009년도부터 CM능력평가·공시 신청업체가 희망할 경우 감리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CM실적에 포함하여 상세하게 공시하여 발주자가 CM발주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동안 발주 및 계약형태에 따라 CM실적과 CM유사실적으로 나누어 공시하였으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혼돈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CM유사실적에 대한 공시를 폐지키로 했다.

2009년도 CM능력평가‧공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내년 2월 2일부터 2월 16일까지 우리 협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된 내용에 대한 확인 및 검토작업을 거쳐 최종 확정된 실적을 내년 8월 31일에 우리 협회 홈페이지 및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를 통해 1년간 전자공시 된다.

첨부파일 : 2009년 CM능력평가·공시 설명회 배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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