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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CM) 세부규정 개정 시행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8-12-31 조회: 1

국토해양부에서 CM활성화 촉진 방안의 일환으로 그동안 제도운영상 나타난 제반 미비사항을 개선하여 다음와 같이 CM관련 세부규정을 시행하였기에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규정

   ○ 건설사업관리자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8344호 / 시행 : 2009. 1.10)

   ○ 건설사업관리업무지침 개정안
      (국토해양부 기술정책과 제1022호 / 시행 : 2009. 1 .1)

   ○ 건설사업관리대가기준 개정안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870호 / 시행 : 2009. 1. 5)

2. 참고사항

   ○ 세부 개정규정은 협회 홈페이지(알림마당/고시 및 지침)에서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첨부 : CM관련 세부규정 개정안
첨부파일 (2개)
081231CM.zip (213.4 KB)
081231CM.hwp (266.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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