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2 제1항에 의거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자 국토해양부로부터 CM능력평가·공시 업무를 위탁받아 매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9년도 CM능력평가·공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동평가·공시 신청 마감일이 2월16일로 임박했으므로 혼잡을 피하기 위해 가급적 빨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협회업무메뉴의 CM능력평가·공시란을 참조 바라며 사업지원본부(담당 : 신효철 대리/02-585-47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