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국토해양부에서 그동안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일부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국토부 공고 제2009-422/09.05.21, 제2009-423/09.05.21) 하였는바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우리 협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우리 협회 홈페이지 "알림마당"의
"법령소식"란 참조
제출서식 : 첨부파일 참조
제출기한 : 2009. 6.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