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과 감리, 제 역할 다하도록 협업체계 갖춰야 합니다”
건설안전 및 품질관리 강화 추세 현장 감리 기능 높여야
‘CM발전특별법’ 제정… 글로벌 건설관리 능력 유도할 때
건설사업관리 제도 시행 어언 만29년이다. 건설기술진흥법에 규정하고 한국건설의 선진화를 기대하며 야심차게 도입한 제도가 30년을 앞둔 시점에서 아직도 걸음마 수준이 아니냐는 지적에 자유롭지 못하다. 이에 본보는 글로벌 경쟁체제에 걸맞는 건설사업관리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고 미래지향적 건설시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국내외 주요 전문가를 초대, 발전 방향을 들어보는 코너를 마련했다. 그 첫 번째로 온정권 무영CM 회장의 고견을 들어본다.
“무엇보다 한국건설 시장에서 공존하고 있는 CM과 감리가 민감한 문제이지요. 분명한 사실은 서로의 역할과 기능이 다르다는 겁니다. 감리와 CM, 상호 특화 부문에 주력하며 한국형 협업체계를 이뤄 나가야 할 때입니다.”
한국건설 시장에 건설사업관리 제도 도입 당시부터 독특한 구조를 형성해 왔음을 근본적으로 지적하는 온 회장. 그는 애당초 품질안전 중심의 감리제도와 통합서비스를 추구하는 CM이 혼재된 상태에서 민간,공공시장 이원화 시장 등의 현실이 가져 온 오늘날의 결과물이라고 지적한다.
그는 단호한 어조로 밝힌다.
“감리와 CM은 단순한 경쟁 또는 서로 시기하거나 대체하고자 할 대상이 아닙니다. 각 제도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정의하고 발주자 중심 프로젝트 관리체계에 집중하는 것이 곧 기술경쟁력 강화의 첩경입니다.”
결국 CM인가, 감리인가 명칭 문제가 아니라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누가 어떠한 책임과 전문성을 갖고 사업성과의 극대화를 이룰 것인가, 이것이 핵심이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그는 인공지능 시대 AI기반 일정, 공기 등 디지털 CM체계를 구축, 감리와 명확히 차원이 다른 고부가가치 서비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며 제도적 개선도 중요하지만 CM 전문기업이 갖고 있는 기술력을 발휘한다면 CM의 가치를 한층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피력했다.
특히 (가칭)CM발전특별법을 제정, AI시대 기획단계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PM/CM 기능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제 감리와 CM은 잠시 멈추고 한번쯤 뒤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제도 마찬가지로 지난 30여년 걸어온 길을 가감없이 반성하고 제도적 영역 또는 인위적으로 시장흐름을 저해하는 언행을 지양, 대한민국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제도 도약을 향한 깊은 성찰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건설엔지니어링 산업에 몸담고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본질적 가치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